전동 킥 보드 주의 사항

2023. 1. 11. 22:21생활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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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 킥 보드 주의 사항

2023년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.

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들은 운전 시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.

그렇다면 새로운 법에서는 어떠한 사항들이 달라졌을까?

본 글에서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항목 및 세부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.

그러나 법안 내용 중에서도 음주운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수칙 위반 등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처벌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다.

특히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또한 새롭게 추가됐다.

이러한 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(PM)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했던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게다가 자전거 역시 이번 개정안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.

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행속도 25km/h 미만으로만 운행 가능했던 자전거 속도 제한 규정도 시속 20km/h로 변경되었다.

다만 해당 구간 외 나머지 구역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30km/h 이하로만 달릴 수 있다.

덧붙여서 각 지방경찰청장들은 4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해야 하며,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다.

요약하자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되는 것이다.

하지만 그만큼 운전자에게는 많은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.

그것은 바로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다.

요약하자면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개정 이후로는 헬멧 및 보호대 같은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.

또한 인도 위에서의 주행이나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
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 한 가지! 만약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자.

어쩌면 음주운전보다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.

요약하자면 면허증만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,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커진다는 사실을

꼭 기억하도록 하자.

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제한속도 규정도 변경됐다.

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는 시속 25km/h이며, 어린이·노인·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는 20km/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.

그렇기 때문에 해당 도로 구간을 지날 때는 평소보다 더욱 주위를 기울여야 하며,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

충분히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.

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소지자만이 운전 가능하다는 내용이

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.

그렇다면 무면허자가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?

물론 벌금 10만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긴 하지만, 앞서 말했듯이 인명피해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유념하길 바란다.

게다가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,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 원칙이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탈 수 없다.

그리고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만 타야 하고, 한 번 충전하면 최대 약 30km 정도 달릴 수 있는점을 숙지하고, 주행 중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고장 나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도록 하자.

아마도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.

언제 어디서든 사람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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